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11 2014가단555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지하저장탱크 5기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안동시 D 주유소 용지 1393㎥ 및 그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유소 70.97㎥,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주유소캐노피 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 2006. 10. 25.부터 2013. 3.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8. 12. 16. 접수 제30800호로, 채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 2. 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관할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목적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 2. 21. 제6574호 8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5호 2008. 7. 25. 제25954호 169,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27호 2010. 11. 10. 제32813호 13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안에 설치된 별지1 목록 기호 제1, 2항 기재 각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이하 ‘별지1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으로 하여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피고 B의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2013. 7. 3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대구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1 물건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2013. 8. 16.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위 각 경매절차(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