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22 2015가단759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주시 J 임야 1,356㎡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6, 15, 5, 6, 7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I은 제주시 J 임야 2,413㎡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02. 2. 14. K에게 542/2413 지분을, L, M에게 각 271/2413 지분을, 2004. 9. 16. 원고 A에게 178/2413 지분을, 원고 B, C에게 각 177/2413 지분을, N에게 147/2413 지분을, 2011. 3. 28. 피고 H에게 2963/24130 지분을 각 양도하였고, N는 2008. 3. 6. 피고 D, E, F, G에게 각 36.75/2413 지분을 양도하여, 각 매수인들이 자신들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I은 위 임야의 지분을 양도할 당시 위치를 특정하여 양도하여 매수인들이 그 특정 부분을 점유ㆍ관리하였는데, K는 별지 도면 표시 O 임야 부분을, L, M은 별지 도면 표시 P 임야 부분을, 원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6, 15,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을, 피고 D, E, F, G은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을, 피고 H은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6,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을, 피고 I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14, 13, 12, 11, 10, 9, 8,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각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다. K, L, M이 나머지 공유자들인 원,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1088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25. 별지 도면 표시 O 임야 542㎡는 K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P 임야 542㎡는 L, M의 각 1/2 지분 소유로, 나머지 제주시 J 임야 1,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및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하기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K, L, M은 위 판결에 따라 자신들 소유로 된 임야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른 분필등기 및 등기 이후에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측량감정결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