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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9 2015가단3979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진안군 E 임야 250,512㎡를, 별지 도면 표시 E, D, C, B, ㅇ, ㅈ, ㅊ, ㅋ, E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북 진안군 E 임야 250,5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원고, 피고 C, D이 각 7분의 1, 피고 B이 7분의 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앞서 인정한 증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A, G, H, ㅂ, ㅅ, ㅇ, B,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13,873㎡ 내에 피고 B의 부 F가 관리하고 있는 분묘 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E, D, C, B, ㅇ, ㅈ, ㅊ, ㅋ, E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894㎡를,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ㄱ, F, G, A, B, C, D, E,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0,091㎡를, 피고 D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H, G, F,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0,654㎡를 자신의 소유로 분할해달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라) 부분 113,873㎡를 피고 B의 소유로 분할하는 방법에 반대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면적, 지목, 이용상황, 이용가치, 이용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 중 위 (가)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위 (라) 부분을 피고 B의 소유로, 위 (다) 부분을 피고 C의 소유로, 위 (라) 부분을 피고 D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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