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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05657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I 임야 20,4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K은 울산 울주군 I 임야 20,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지분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에 다수의 배나무를 식재하였고, L은 이 사건 토지 중 K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K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L은 2018. 1. 22.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86㎡를 L의 소유로, 같은 도면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J를 제외한 16,345㎡를 피고들이 소유하기로 하는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분할허가신청을 하였고, 울주군은 2018. 2. 6. 토지분할을 허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0. 30. 이 사건 토지 중 L의 지분을 매수하여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L과 피고들이 합의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이 분할받아 소유할 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한다.

나. 피고들 L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과 같이 분할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대신 L이 소유하게 될 지상에 수목된 배나무 140여 그루에 대한 대가를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가액에 대한 협상 중 원고들이 L 지분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수목의 가액상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배나무가 식재되지 않은 부분을 분할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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