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04 2015가단3990
공유물분할
주문

1. 안동시 C 임야 484,555㎡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 C 임야 484,5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는 2/3 지분을, 피고는 1/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동시지사장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가장 타당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43, 44, 4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별지 도면 표시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별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ㄱ' 부분 161,519㎡를 피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별지 도면 표시 58, 59, 60, 61,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ㄴ' 부분 323,036㎡를 원고의 소유로 현물분할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