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5다35676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될 당시 이사로서의 보수액에 관한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이사를 해임한 데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이사의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H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11. 23. 이전부터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를 사실상 대표하여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업무집행대표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