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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85049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나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분양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채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 또는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제3자의 채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2006. 12. 7.선고2005다2102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대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도록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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