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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다1036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I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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