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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80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5. 11. 1. G에게 20,392,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G과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대물변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장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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