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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331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 무과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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