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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5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5:3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상가 1 층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지 않아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변기 옆 쓰레기통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쓰레기통을 태우고 그 열기로 변기가 깨지는 등,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아파트 상가 건물 화장실 및 변기를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을 붙여 화장실 변기 등을 손괴한 것은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5. 25. 21:30 경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불에 탄 재가 바닥에 지저분하게 있어 청소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C(61 세) 이 왜 불을 질 렀냐며 따진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양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발로 복부 및 허벅지를 한번 씩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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