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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30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0』 피고인은 2017. 10. 경 조울증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 중인 자로, 쓰레기에 강한 집착을 보여 도로변에 버려 진 쓰레기를 보면 이를 치우기 위해 쓰레기에 불을 붙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30. 03:19 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길가에 떨어진 낙엽이 쌓여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논현 2 동 주민센터에 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와 낙엽을 쓸어 모은 후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낙엽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0. 04:09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서 분리 수거 하지 않은 채 일반 검정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버린 것을 보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위 검정 비닐봉지를 뜯어 쓰레기를 쏟아 낸 후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 고합 63』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9:00 경 인천 서구 염곡로 236에 있는 금호 어울림 2차 아파트 201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비바체 n)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 02:3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의류 판매점 앞 길에서, 위 의류 판매점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파라솔 받침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4. 06:14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판매점 앞 길에서 위 판매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싱크대 2대와 가격을 알 수 없는 철문 및 주방용품 등을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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