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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15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40) 피고인은 2016. 11. 14. 05:0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역 3 층 대합실에서 갑자기 앞에 있던 여객 대기용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내려친 후, 이에 놀라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 G(22 세 )에게 다가가 “ 야 씨 발 놈 아, 왜 쳐다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공소 기각 부분 (2016 고단 154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3. 09:30 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공원 화장실 앞 노상에서, 위 공원 관리원인 피해자 C( 남, 73세) 이 ‘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니 빨리 나오라’ 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목,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공원 해설요원인 피해자 D( 남, 70세) 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6. 12. 21.( 피해자 C), 2017. 1. 18.( 피해자 D)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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