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주사기 2개( 증 제 10호), 필로폰 사용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4. 28.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칭함)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하순 20:00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채팅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부산시 진구 D 소재 번지 불상의 지하 상가 화장실 변기 밑에서 현금 60만원을 봉투에 넣어 붙여 놓고 약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2g 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27. 20:4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호텔 부근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0.02g 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피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27. 19:00 경 위 ‘F 호텔’ 608호에서 생수 병과 빨대 2개를 이용하여 필로폰 흡연기구를 만든 다음 은박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을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7. 중순 20:00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산 진구 H 소재 I 시장 화장실 변기 밑에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붙여 놓고 약 10분 후 불상량의 대마를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