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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20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30. 12:00 경 경기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629-1에 있는 진주 상가 1 층 화장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좌측 귀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불심 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5회 있고, 그 중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를 반복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 및 보호 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11:30 경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631에 있는 진주아파트 203 동 옆 노인정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6 세) 이 “ 좌변기를 청소했으니 소변을 보려면 소변기를 이용하라 ”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물 병의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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