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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조로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새벽 02:00 경 인적이 드문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일행들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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