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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5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합의 금 미지급 시 실효 조건으로 합의 서가 작성되었는데 합의 금이 미지급 되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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