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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597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의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7월

가. 기본범죄 :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경합범죄 :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7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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