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51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편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