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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77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와 불화로 관계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과 머리를 수회 때려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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