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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430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과 부수처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치료 명령,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위험성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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