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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8세) 는 2010. 10. 경부터 내연 관계로 사귀던 사이로서, 2014. 6. 경 피해자가 남편과 가족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만남을 계속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피해자 사무실에 전화하는 등 피해자를 곤란하게 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내연의 관계를 이어 오던 중이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10. 16:00 경부터 20:00 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 만약 내 말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 나는 관계없어, 니가 죽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14:3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인 H 아반 떼 XD 승용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준 것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 동영상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고 하는데 어디 맘대로 해보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네 남편에게 말로 하는 것과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3. 22. 23:5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미리 설치한 홈 CCTV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8. 23:55 경 위

2. 가항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 13:40 경 위

2. 가항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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