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18세)를 알게 된 후 약 10일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1. 2018. 10. 19.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9. 07:34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앞을 보고 엎드린 자세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9: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 F 등 10명이 참석한 G 단체 대화창에 “아니시발 떡치니까 우리이제사귀는거다 이지랄, 오랜만에 거사치름ㅎㅎ, 동영상찍엇는데” 등의 메시지와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2018. 10. 20.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0. 03:26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앞을 보고 엎드린 자세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39경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