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8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6.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테이블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 B(여, 22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6.경 위 장소에서, 식탁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도메인 주소 : F, 닉네임 : G)에 접속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TV 테이블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 H(여, 25세)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18.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TV 테이블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 I(여, 23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