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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052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댄스 동호회 회원 관계라 보기 어렵고, 늦은 밤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도박하였는바, 적정하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도박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8. 2. 21.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울산 중구 E에 있는 ‘F매장’ 내에서 도금 125,840원을 소지하고 화투 51매를 각 7매씩 나눈 다음, 패가 나쁘거나 광을 파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게임을 진행하여 3점 이상을 먼저 낸 사람이 패한 사람으로부터 점당 100원씩 지급 받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도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 C, G, H, D 등은 모두 댄스동호회 회원으로 1∼2년 전부터 어울렸고, 같은 동호회 회원이 운영하는 F매장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위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다.

② 피고인들이 속칭 ‘고스톱’을 한 장소는 음식점 내로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비밀스러운 곳이 아니며 칸막이를 한 내실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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