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도박 피고인들은 2020. 7. 4. 15:2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화투 51 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 당 100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금 합계 45,700원으로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H의 도박 피고인들은 2020. 7. 4. 15:2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위 I의 주거지에서, 화투 50 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금 합계 30,000원으로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20. 7. 4. 15:2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A 등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도박 장소로 위 주거지와 도박 수단으로 화투 등을 제공하며 이들 로 하여금 속 칭 ‘ 고 스톱’ 을 하게 하고,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9,000원을 징수하여 수익을 취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 형법 제 247 조,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I : 1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30만 원)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