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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3 2015고단925
도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압수된 일만원권 2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15. 3. 9. 19: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G주차장 사무실에서, 화투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5점에 1,000원7점에 1,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59조 제1항(도박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도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스톱’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도박의 시간과 장소, 피고인들의 직업, 이 사건 도박 1회당 판돈, 피고인들이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도박이 단속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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