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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3311 (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D와 2018. 5. 14. 15:00경 부터 같은 날 17:30경 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은 생선 판매를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사람을 불러 모아 속칭 ‘사끼’ 도박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도박을 하도록 한 다음 고리를 떼고, D는 담요와 화투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화투 45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3장씩 6장을 두 패로 깔고 그중 어느 한 쪽에 각자 1,000원 이상의 판돈을 베팅한 후 화투 3장 숫자 합의 일의 자리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 F, 각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도박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박이 적발된 경위, 적발 당시 이 사건 도박 현장의 모습,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도박 참가자들의 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한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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