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1. 18. 14:40경부터 같은 날 15:09경 사이 충남 태안군 D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서양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7매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연속적인 같은 무늬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등 약정된 규정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패자 순위로 1,000원, 2,000원, 3,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판돈 138,000원 상당을 가지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과 같이 ‘훌라’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은 오후 2시경으로 한낮이고, 그 장소 또한 부동산 사무실 내로서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어 비밀스러운 곳이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이 사건 도박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이 한 ‘훌라’는 승패에 따른 도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금원은 합계 약 138,000원으로서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게임의 특성상 많은 돈을 따거나 잃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도박은 친분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