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497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8. 2. 21. 21:5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도금 125,840원을 소지하고 화투 51매를 각 7 매씩 나눈 다음, 패가 나쁘거나 광을 파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게임을 진행하여 3점 이상을 먼저 낸 사람이 패한 사람으로부터 점 당 100 원씩 지급 받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여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일시 오락을 넘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 C, G, H, D 등은 모두 댄스 동호회 회원으로 1∼2 년 전부터 어울렸고, 같은 동호회 회원이 운영하는 F 매장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위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다.

② 피고인들이 속칭 ‘ 고 스톱’ 을 한 장소는 음식점 내로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비밀스러운 곳이 아니며 칸막이를 한 내실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고스톱을 한 사람들은 경찰에서 모두 처음부터 고스톱을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