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정3년(1914년)에 작성된 포천군 B(이후 C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D 토지조사부에 위 E 대 69평, 위 F 전 327평, 위 G 전 607평, 위 H 전 37평에 대하여, 대정10년(1921년)에 작성된 포천군 D 임야조사서에 I 전 0.1정, J 전 0.42정, K 전 0.71정에 대하여 L(M)이 소유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는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분할 및 면적 환산된 후 피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경기도 포천군 N에 본적을 두고 있는 O(P생 위 주소지에서 출생)의 제적등본에는 O은 Q(1943. 7. 16. 사망)의 아들로서 그 호주상속인이고, O에게는 숙부로 R(1971. 2. 20. 사망)이 있는데, R의 호적란에는 S(M)이 그의 부로 기재되어 있다.
O은 1995. 11. 28.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되었고(당시 형제자매로 T와 U이 있으나 1995. 12. 31. 각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되었다), O의 상속인으로 4촌인 R의 자녀들인 V, W, X, 원고가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R의 자녀로 그 외에도 Y, Z, AA이 있으나 이미 사망함), 이후 V이 2012. 10. 4.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들로 AB, AC, AD, AE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조부인 S과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동일인이고, 원고는 사정명의인의 공동상속인인데, 피고가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