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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136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O은 1926. 3.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소유 및 관리하였다.

O은 1960. 7. 19.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P, 장남인 Q의 아들인 대습상속인 R, 자녀인 S, T, U, G, V이 있다.

원고

A, B, C은 O의 4남인 U의 자녀이고, 원고 D, E, F은 O의 3남인 T의 자녀이다.

원고

G는 O의 5남이다.

피고들은 R의 자녀들, R의 자녀인 W의 상속인들이다.

R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자 마치 단독으로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이에 기초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야대장의 소유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R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2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22 지분에 관하여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R의 지분을 상속받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9 상속지분표 기재 각 원고들의 해당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을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O은 1955. 10. 23. 사망한 것으로 제적등본이 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O이 1955. 10. 23. 사망한 것으로 봄이 적절하다.

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상속인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고, 사망한 장남의 아들이 있는 경우 그가 대습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O이 민법 시행 전 사망하였고, O의 장남인 Q가 O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Q의 장남인 R이 대습상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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