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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7가합5889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G은 1935. 7.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H이 G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H 및 그의 처와 자녀들인 I, J, K, L이 1958. 7. 27.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간주됨으로써 H의 딸인 M이 H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M이 2003. 6. 9., M의 남편인 N가 2014. 9. 23. 각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 A, B, C 및 O가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리고 O와 그 남편인 P가 각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 D, E가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Q의 자녀인 피고는 Q이 1988. 2. 22. 사망함에 따라 Q의 처인 R와 다른 자녀인 S 등과 함께 Q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임야조사부의 기재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 경위 1) 일제강점기인 1913년경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원고들의 선대인 G이 경기 포천군 T 임야 37정 3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 중 일부인 경기도 포천군 U 임야 40,463㎡(이하 ‘이 사건 U 토지’라 한다)가 1967. 5. 8. 지적복구 된 후 1974. 11. 17. 이 사건 U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8383호로 피고의 부친인 Q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고, 1978. 7.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4681호로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U 토지에서 1985. 5. 4. 경기도 포천군 W 임야 16,540㎡가 분할되고, 1987. 6. 4. 경기도 포천군 X 임야 49㎡가 분할됨에 따라 이 사건 U 토지의 면적은 40,463㎡에서 23,874㎡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U 토지에서 각 토지가 분할된 후의 경기도 포천군 U 임야 23,874㎡를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 4) V 명의이던 이 사건 모토지 중 5,024/23,874 지분은 1994. 10. 5.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22334호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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