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구서씨전첨공파김포문중, B, C, 대한민국, D,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L 아버지 망 M와 어머니 N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망 M와 그의 법률상 배우자인 망 O 사이에 태어난 자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출생신고 당시 이름이 ‘P’이었으나 1945. 3. 19. ‘A’로 개명하였다. 2) 망 M, 망 O 및 그들의 자녀들은 1940.경 중국 천진으로 이주하였다가 1945. 10. 15. 동시에 사망하여, 원고가 망 M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2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1945. 10. 1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의 재산관리인 Q은 1997. 10. 25. 같은 목록 제2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실종선고 및 이전등기 등 1) 원고는 1951. 11. 18. 일본으로 이주한 이후 대한민국의 친인척들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망 M의 여동생 R의 아들인 S은 서울가정법원 2001느단4281호로 원고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2. 8. 7. 원고가 1950. 6. 30.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다고 판단하여 1955. 6. 30.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하였다. 2) S을 비롯한 망 M와 망 O의 친족들은 자신들이 원고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4. 1. 15. 접수 제1954호로 1955. 6. 3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위 등기에 관하여 2007. 11. 29., 2008. 12. 11., 2009. 6. 26. 각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공유자 일부 및 지분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소유권경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