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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6고단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2:5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C 과수원 앞 골목길에서 포항시 북구 D 앞 노상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의 골목길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면 대로로 합류하게 되는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여 대로의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한 후 유턴 가능한 지점에서 유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대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51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전면 부를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9. 12:58 경 포항시 북구 C 과수원 앞 골목길로부터 위 일 시경 포항시 북구 D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2: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앞 노상을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청송 방면에서 죽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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