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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노21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간 및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의 딸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F 매장은 피고인이 2010. 7. 경부터 운영해 오던 매장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를 전후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피고인이 프 랜 차 이즈 사업으로의 전환을 생각하며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강동구 I에 새로운 매장( 이하 ‘J 매장’ 이라 한다) 을 신설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인 설립과 J 매장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F 매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의 딸인 G에게 위 매장을 인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G은 2014. 6. 경부터 위 F 매장을 인수하여 운 영하였는바, G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F 매장의 매출이나 영업 현황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J 매장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자( 권리금 2,3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1,2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등) G에게 부탁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영업시설 사용 대가, 재료 구입 대행 및 매장운영 컨설팅 비용의 지급을 중단하기 전인 2014. 11. 경까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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