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984,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7. 5.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9. 설립된 이래로 소외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고객유치업 및 판매권유업과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2. 1. 피고의 강남본점에 채용되어 가입자 유치업무와 단말기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 D 1층에 있는 SK텔레콤 E직영점(이하 ‘F1호점’이라 한다)의 경영을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매장운영 위탁계약서(갑 제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8. 1.부터 2016. 8. 31.까지이고,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의 계약해지, 조건변경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제2조 제1항).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의 의사가 없는 경우 매장을 당초 설비 그대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매장임차권 또는 영업권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2조 제4항).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조 제3항). 원고는 매장 운영에 따른 모든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제5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며(제5조 제2항), 인건비와 운영비용 등 매장 관련 비용(이하 ‘매장 관련 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제5조 제4항). 피고는 매장 관련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판매 수익금과 상계하거나 그 초과액을 원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산한다
(제5조 제5항)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