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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노76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 ㈜D 매장책임운영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받을 보증금을 전 계약자인 G에게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산물 가공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백화점으로부터 그 백화점 지하 1 층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D(2011. 4. 경 ㈜D 로 상호 변경) 의 식품 판매 매장을 운영해 오다 2011. 1. 24. G 과 사이에 위 매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G과 매장운영 방식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 던 중 결국 2011. 5. 18. 경 G 과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해자 J을 새로 운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종전 전차 인인 G에게 보증금 등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 ‘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는 내용으로 G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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