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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0 2014노205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F 소유의 은행열매, 감자, 고구마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I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의 간장게장을 외상으로 가져간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은행 열매, 감자, 고구마를 가져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2014. 6. 1.경 H로부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게에서 무언가를 싸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게 밖으로 나가보니 밖에 있던 은행 열매 1봉지가 없어진 사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4. 6. 3.경 H가 또다시 가게 안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우면서 ‘피고인이 고구마인지 감자인지를 또 가져갔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보니 감자 1바구니와 고구마 1바구니가 없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은행 열매 1봉지, 감자 1바구니, 고구마 1바구니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4. 6. 2.경 피해자 I의 가게에 들어가 간장게장 3,000원 어치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며 봉지에 간장게장을 담은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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