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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3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5. 11. 6. 새벽 시간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 가게에서 가게 앞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고구마 1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1. 12. 새벽 시간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감자 1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11. 18. 새벽 시간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고구마 1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11. 22. 새벽 시간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고구마 1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5. 12. 4. 새벽 시간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감자 1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15. 12. 9. 02:27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감자 1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15. 12. 19. 01:52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무 1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4. 03:02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문 밑에 난 틈으로 기어들어가 위 가게 침입한 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김치 한 통 및 시가 28,000원 상당의 고구마 1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단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한 점 등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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