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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05 2015고단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남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1.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감자밭에서 피해자에게 ‘해남군 E 및 같은 군 G에 있는 합계 면적 4,300평인 피해자의 감자밭에 있는 감자를 1,25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감자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위 E 및 G에 있는 피해자의 감자밭 4,300평에 있던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감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양파밭에서 피해자에게 ‘해남군 G 및 같은 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양파밭에서 수확한 양파를 5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파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위 G 및 H에 있는 피해자의 양파밭에서 수확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양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해남군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고구마밭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이 밭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팔면, 고구마를 해남읍 농우회 저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팔아서 고구마 대금 1,000만 원을 지불하겠다, 나에게 고구마를 팔면 밀린 대금도 전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구마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구마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위 H에 있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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