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고구마 재배를 하면서, 2014. 1. 경부터 2014. 5. 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선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고구마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4. 5. 중순경 피해자에게 “ 더 이상은 고구마를 구할 수 없다, 내가 재배하는 고구마를 수확하는 가을쯤이야 되어야 고구마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구마를 공급 받기 위하여 수소문을 하던 중 여주 시에 있는 G에 고구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G과 고구마 공급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가격 문제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4. 6.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G의 고구마를 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G 과 이야기가 잘 되었다.
내게 돈을 보내면 내가 G에 바로 돈을 보내고, 그러면 G에서 고구마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구마 대금을 받더라도 G으로부터 고구마를 공급 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 라도 피해자를 위해 고구마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에 변제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후에 라도 고구마를 공급하거나 받은 고구마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6. 2,900만 원, 2014. 6. 8.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1. 이체처리 결과 상 세 조회 서, 메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