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로부터 고구마를 제공받아 판매를 하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고구마 유통사업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고구마를 제공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고구마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에게 고구마를 제공하여 주면, 고구마를 판매한 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로부터 2007. 1.경부터 2007.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고구마 20kg들이 약 1,500박스(시가 2,3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로부터 2007. 2.경부터 2007. 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20kg들이 약 500박스(시가 1,1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고구마를 받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고구마를 판매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고구마의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고구마를 매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