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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단11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4. 6. 1.경 파주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은행 열매 1봉지(시가 20,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06: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감자 1바구니, 고구마 1바구니(시가 합계 10,000원 상당)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 08: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G’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간장게장 1봉지(시가 5,000원 상당)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F, H, I의 법정 진술

3.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번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품만 가지고 볼 때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는 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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