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451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E(노숙자 쉼터)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2. 06:30경 E 같은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B와 청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을 깨물어 손가락 신경이 손상되고 손가락 마디뼈가 부러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및 몸통을 때려 우측 제4늑골 골절, 치아의 탈구 등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