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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342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 4. 14: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11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건물주인 F과 함께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으로 찾아가 밀린 6개월분의 사무실 임대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들어오면 해결해주겠다’, ‘건물주도 아닌데 참견하지마라’, ‘그러면 한번 쳐봐라, 법이 무서운지 뭐가 무서운 지 본때를 한번 보여 주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건물주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야 사기꾼아. 사기치지 마라. 사기꾼 새끼가 사기나 치고 니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밀린 사무실 임대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손과 배로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증언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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