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 E의 기술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3.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주) G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H과 기술 및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우리 회사는 10여명의 박사를 보유한 연구 개발 회사이다. 2014. 5. 20.까지 ESS 및 PCS(5KW) 5대 등을 1억원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박사학위도 없고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 E도 별다른 기술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및 I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금상환각서, 각 발주서, 거래내역확인증, 양해각서, 내용증명 등, 기술 및 업무제휴 양해각서, 기밀보안유지 협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