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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8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각 10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0.경부터 인천에서 무료급식소 및 노숙자 쉼터(일명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동생으로서 위 노숙자 쉼터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E(39세)는 2005.경부터 노숙자 쉼터에서 거주하던 사람이고,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17세)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15세)은 위 E의 딸들로서 2006.경부터 노숙자 쉼터에서 아버지인 위 E 및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문신을 피해자 F, G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무서운 조직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위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E를 협박하거나 때림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10. 오후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위 쉼터 작은방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당시 13세)을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내 것을 만져라”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 10:00경 위 노숙자 쉼터 안방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당시 14세)이 언니 F와 함께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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