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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노375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실형 1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자 그 정신적 충격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를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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