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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155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양어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C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업체에 2011. 9. 6. 민물메기 1,155만 원 상당, 2012. 3. 22. 민물메기 1,750만 원 상당, 합계 2,905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10.부터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2011. 9. 6. 물품대금 원고는 피고가 C와 F을 운영한 자로서 C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F의 사업자로 등록되기도 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 3. 22. 물품대금 피고는 이 부분 물품대금이 발생하기 전인 2012. 3. 10.부터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교부받은 계산서(갑 2호증)의 공급자란에도 F의 사업자명의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2012년 여름부터 C와 F을 같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물품대금이 발생한 후에 F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2. 3. 10.부터 C와 F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동업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7.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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