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양어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C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소매업체에 2011. 9. 6. 민물메기 1,155만 원 상당, 2012. 3. 22. 민물메기 1,750만 원 상당, 합계 2,905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10.부터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2011. 9. 6. 물품대금 원고는 피고가 C와 F을 운영한 자로서 C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F의 사업자로 등록되기도 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 3. 22. 물품대금 피고는 이 부분 물품대금이 발생하기 전인 2012. 3. 10.부터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교부받은 계산서(갑 2호증)의 공급자란에도 F의 사업자명의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2012년 여름부터 C와 F을 같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물품대금이 발생한 후에 F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2. 3. 10.부터 C와 F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동업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7.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